SUSTAINABILITY MANAGEMENT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윤리와 도덕
기업이념으로 공유

인간존중, 최고추구
기업이념을 달성

TKG휴켐스는 '윤리와 도덕을 기업이념으로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며, 제반 법규정과 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인간존중, 최고추구, 의 기업이념을 달성하고자 한다. TKG휴켐스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부와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공존하며 공동 발전한다.

전문

제1조 목적
TKG휴켐스는 윤리와 도덕을 기업이념으로 공유하고, "고객 제일주의, 기술중시, 인재중심"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첨단화학소재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발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윤리강령은 TKG휴켐스의 임직원 모두가 내부적으로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진작시키고 외부적으로는 공정한 경쟁과 윤리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 모든 임직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협력회사라 함은 당사와 거래관계를 갖는 모든 회사를 포괄하며, 모든 협력회사를 이 강령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 윤리강령 실천지침
윤리강령의 철저한 실천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경영행동지침 및 별도의 윤리강령실천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 포상 및 징계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하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지침에 반하는 행위는 징계하도록 한다. 단, 포상과 징계는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한다.(징계와 포상은 임직원 개인 또는 해당 부서(팀)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해석기준
임직원들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 의문이 생기면 윤리강령 담당부서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도록 한다. 또한 규범 이행에 있어 회사와 개인 이익 상충 시 회사 전체의 이익을 우선함을 원칙으로 삼으며, 판단에 있어서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제6조 신고 제도
  •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자기신고의 경우 불이익 배제를 보장한다(익명 및 비밀보장 등)
  • 신고된 금전, 접대, 선물 등은 내부 절차에 따라 반환 또는 사회봉사 활동에 활용한다
제7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규범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시한다.

윤리강령

제 1 장 고객에 대한 자세

TKG휴켐스는 고객이 진정한 사업기반이라는 신념으로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배려하여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끊임없는 사랑과 신뢰를 확보한다.

1. 고객존중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 입장에서 고객을 배려하며, 정당한 고객의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에 대한 가치창조, 가치제공
  •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대응한다.
3. 고객과의 약속
  • 정직한 자세로 고객에게 칭찬 받고, 신뢰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전화응대, 납품, 고객 컴플레인 등 판매 기본행위에 대해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문제 발생시 적극적이고 현명한 조치로 고객 및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제 2 장 법규준수와 공정한 경쟁

TKG휴켐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하며 우위를 확보한다.

1. 법규의 준수
  •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해외주재 직원은 해당지역의 법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과 한국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2. 자유경쟁시장 질서의 존중
  •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한다.
  •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 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3.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제 3 장 협력회사의 공정한 거래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 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평등한 기회
  • TKG휴켐스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 거래선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2. 공정한 거래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등을 받지 않으며,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금품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제 4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TKG휴켐스의 임직원은 인간존중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기본윤리
  • 임직원은 휴켐스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수입과 분수에 맞는 건전한 소비생활로 저축을 생활화하며, 사치성 업소에 출입을 자제한다.
  •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의 경조사 발생시 협력회사 등에 고지, 통보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2. 사명의 완수
  •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업무수행은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사규와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 한다.
  •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 제공하지 않고 회사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 하지 않는다.
  •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 수행하는 업무나 목표가 사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사회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즉시 보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동료 및 관계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3. 자기계발
  •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회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쓴다.
  • 모든 임직원은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상호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며, 임직원 스스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올바른 결정과 자율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유, 무형의 지식을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공유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
  •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접대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업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비윤리적인 행위 및 불법행위를 않는다.
  • 업무상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구입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며, 불법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임직원간 금전거래, 청탁, 선물제공 금지
  • 직원 상호간에 금전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직원 상호간에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금품,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수수하지 않는다.
  • 직원 상호간에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윗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나. 생일이나 기념일에 부서원들간 협의를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다.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직원 상호간의 경조사의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통념 및 관행에 따른다.
6. 임직원 상호존중
  •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의 예는 아래와 같다.
    • 가. 언어 : 욕설, 비방, 부정적인 편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 등
    • 나. 비언어적인 행위 : 노려보기, 부적절한 선물주기 등
    • 다. 시각적 행위 : 인격 손상적이거나 공격적인 사진, 그림, 몸짓
      단, 업무수행관련 건설적인 비판 및 감독, 언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7. 직장내 성희롱 방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임직원은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불미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한다.

  •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않는다.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TKG휴켐스는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1. 임직원을 인간 존엄으로 존중
  • TKG휴켐스는 임직원 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간존엄으로 대한다.
  •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정한 대우
  •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3. 창의성의 촉진
  •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 되도록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TKG휴켐스는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합리적인 사업전개
  •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사회와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 올바르고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한다.
2. 주주의 이익 보호
  •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정관과 사규 및 법령 준수하여 투명하고 성실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며,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한다.
3. 사회 발전에 기여
  • 정당하게 요구하는 각 계층 사회구성원이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 사회 사업을 통해 칭찬받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임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4. 환경, 안전 중시 경영
  • 환경경영을 통해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연과 공생하는 친환경 업체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와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환경 보존과 소중한 인명, 재산손실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제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사용 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보존과 안전을 최고의 경영활동으로 전개한다.
  • 예방안전 활동과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고객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 7 장 부칙
  • (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13년 2월19일부로 시행한다.
  • (개정 및 폐지) 본 윤리강령은 사규관리규정의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